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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3기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보상 절차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7. 9.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와 관련 있는 토지주나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 보상 절차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는데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청 계양, 과천 등에 대해 연말에 보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나 도시공원 일몰제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합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게 될 시에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상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 편이 도움이 될텐데요.

개발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토지 수용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보상을 받아야할 때에는 보상대상을 조사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토지를 하면서 토지 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면 토지주에게 보상금 협의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의가 없다면 보상급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보상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불복해도 되는데요. 최초보상금을 통보 받았을 때 수용재결,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협의될 수 있도록 하면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토지보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사 3명이 산정하는데 해당 토지의 지가변동률, 토지의 이용상황 및 위치 등을 고려해 평가해 평균을 내게됩니다.

 

 

 

 

이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주들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게 되고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용도 지역등이 변경 되었다면 변경 전 용도로 기준을 두고 평가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지만 보상 대상자가 원하면 대토보상인 토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절차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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