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부관계 평균 횟수가
0인 부부가 기혼자 10명 중 4명 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관계 평균 횟수는 낮지만
부부관계 등 성생활이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답은 10명 중 9명 꼴로 답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에서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부부관계가 평균횟수 0인 이유가
배우자의 잠자리거부라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많이들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 이유 중 잠자리거부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고
이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남편은 신혼시절부터 아내를 두고
잦은 외박과 만취 후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여성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던 중 남편은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를 무시하고 구박하며
아내와의 잠자리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참다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며
잠자리 거부로 부부관계가 악화 된 상황에서
먼저 스스로 집을 나가게 돼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다르게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잠자리 거부만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기각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도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관계가
평균0회로 아내의 잠자리거부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내를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혼소송 중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아내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도도 하지 않았기에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사유를 두고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면
더욱 확실하게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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