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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간자 고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응징하세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8. 4.

 

이혼을 하는 데는 부부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백년가약을 맺었음에도 가치관 및 성격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부부의 세계' 드라마만 보아도, 사회가 변화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발짝 내딛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 형사적으로 상간자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찰과 동행하여 간통 현장을 검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에, 현재 배우자의 상간(불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통 상간자고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민법 제751조에 근거를 두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두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례로부터, 우리법원은 상기의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SNS에서의 다정한 대화 등 정신적인 관계로도 간통으로 보고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상간자가 교제 상대방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이 진행했던 사례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는 오랜 연애끝에 B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후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던 도중, 제3자인 C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인B가 주말 동호회를 통해 피고를 알게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B는 C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냈고, C는 B가 혼인하였고, 가정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는 B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C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자료에 의하면 C가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C는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확한 위자료의 금액은 A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정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요.

 

아무리 많은 외도 사실과 심증, 상간자의 신상 및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불륜증거가 없다면, 소송자체가 의미없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종류>

대화내역, 사진 및 영상물, 녹화(녹음물), 이외 기타 증거물

 

1.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휴대폰 및 기타 다른매체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증거 발견하신다면 반드시 캡쳐 또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스파이앱 설치 또는 잠겨있는 휴대폰의 패턴을 풀어서 증거 확보시 상대방에게 역고소 당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블랙박스 등 영상물

외도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차안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잦은 불륜사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는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물 확인시, 영상과 소리까지 함께 확인 필요합니다.

3. 사진 및 녹화(녹음)물

데이트 및 숙박업소 출입 현장 사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 당사자가 어떤 인물인지 식별할 수 있을정도여야 합니다.

녹음물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의 증거수집과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녹음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4. 기타 증거물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한 배우자의 카드 및 거래내역, 출입국 조회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외도증거를 수집하실 때에는 증거의 내용과 취득 경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나 대화 증거라도,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증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연인관계를 추측할 수 없는 일상적인 대화, 단체사진같은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써는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증빙 자료 보다는 상대편이 혼인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종종,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원고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회사, 자택에 찾아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공개된 온라인 상에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인해 감정적으로 상간자에게 대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각각 원고에게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므로, 본안에서 불리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행동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게 된다면, 위로 및 보상이라는 명목하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산정이 되는데요, 법원은 판결을 내림에 있어 외도한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나 부정행위의 발생경위, 기간 등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확신하시고 증거가 있다면, 소극적인 태도는 본인에게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감정에 치우쳐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위자료로써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같은 경우, 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의 입증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인정 액수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은,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혼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기에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고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마음고생하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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