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변화하면서 이혼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성이 주로 가사와 아이 양육을 담당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워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혼 이후의 자녀 양육비와 생활고,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혼 이후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사회적인 시선 또한 줄었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이혼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이혼은 여성 스스로의 행복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까지는 많은 고민과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꼽히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인데요. 대부분 상간자와의 불륜사실을 알게되면 배우자와의 관계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상간녀고소 통해 상간자에게 가정파탄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간자위자료 청구, 즉 가정파탄위자료 청구란 이혼위자료 청구에 준합니다.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는 외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간자 등 제 3자까지 보고 있기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파탄위자료 청구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혼소송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입증증거는 블랙박스 영상, 녹음, 문자메시지, 사진 등 여러가지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다간 오히려 역으로 고소 및 형사처벌 등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실제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한 상간녀고소 에서의 상간자에게 가정파탄위자료 청구 결과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어떻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사랑하에 혼인한 부부이지만 행복한 기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인한지 1년도 안돼서, B는 수차례 상간녀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며 C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더 이상 A를 사랑하지 않았던 B는 A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A와 B는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 C를 용서할 수 없었고, 상간녀고소 및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사랑했던 상대에게 상간녀가 있다면 분노와 슬픔 절망이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도사실 발견 당시 감정적인 판단에 휩쓸려 중요한 부정증거를 놓치거나, 폭행 및 모욕 등의 행위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상간자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앞 사례에서, A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차근히 증거를 수집하며 상간녀고소 및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C가 B의 오랜 직장동료인 만큼 A와 B의 혼인사실을 몰랐을 수 없을 뿐더러, 사진 등을 통해 B가 지속적으로 C의 오피스텔을 드나들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는 B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위 사례에서 C는 A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판사의 직관과 기존 판례에 따른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법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대해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고소 /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인데요. 부정행위 사실이나 상간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자칫 오랜기간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기에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등 이혼 실무경력이 뛰어난 전문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맞춤 상담으로 개개인에게 맞은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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