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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유, 결혼을 없던일로! 부부가 평생을 약속하며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각자의 사유에 의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하게되면 혼인 신고하고 이혼 했다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아예 혼인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싶은 마음이 생길수도 있겠죠. 부부가 갈라서기 위해 이혼을 신청하는 것 처럼 혼인을 무효로 하고싶으면 소송을 청구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를 하고싶다면 법에 따른 혼인무효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청구가 가능한 때 : 혼인성립 요건의 하자로 인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 ①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일 때 ③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 양부.. 2019. 1. 21.
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부부가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협이이혼이든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두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 *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하고 합의가 안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 2019. 1. 18.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와 절차는 어떻게?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 상속이라하면 재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빚 또한 상속을 하게 됨을 아셔야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상속을 다 받아야하는지, 어느정도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일단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승인을 해야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의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또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순위의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 2019. 1. 17.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부부관계 평균 횟수가 0인 부부가 기혼자 10명 중 4명 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관계 평균 횟수는 낮지만 부부관계 등 성생활이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답은 10명 중 9명 꼴로 답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에서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부부관계가 평균횟수 0인 이유가 배우자의 잠자리거부라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많이들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 201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