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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절차 협의상 이혼 할 시에는 사랑하여 혼인한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서로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갈라설 수 있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 이혼하는 절차, 어떻게 될까요? 협의 이혼하는 절차 ? 1.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 합의 2. 관할 법원을 찾아 이혼신청서 제출 3.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 진행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일 시 1개월) 4. 재판부 출석 해 이혼 의사 재확인 5. 3개월 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 이혼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도 있기에 빠트리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 2019. 2. 12.
상속결격사유 상속순위 1순위여도 못받는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자가 있으면 1순위가 받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받게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상속순위라고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2019. 2. 8.
혼인취소소송 사유가 있어야! 혼인을 없던일로 하는 혼인무효소송. 혼인을 무효하는 것 외에도 혼인을 취소하는 혼인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무효와는 다르게 혼인이의 기록이 남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혼은 혼인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이고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 한 것은 아니며 혼인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취소사유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② 미성년자가 무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 2019. 2. 7.
이혼 후 면접교섭권 제한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시 자녀가 없다면 부부간의 문제만 서로 협의해 갈라서면 되지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부터 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시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이 가장 중요하게 손 꼽히는데요, 양육권이 정해지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일정기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 행사 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최우선 되는데 때문에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친권상실 사유에 .. 201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