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민법245조 점유취득시효와 경계침범속, "소유의 의사" 최근, 부동산 문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중 하나가 점유취득시효와 경계침범입니다. 과거에는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웃간의 정으로 합의를 통해 땅을 빌려주거나 건축을 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유재산권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최근 자신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과 담을 기준으로 경계침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침범을 당한 쪽에서는 토지 인도를 위해 건물/담장의 철거를 구하게 되고, 상대방은 점유 기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점유취득시효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민법 제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 2020. 8. 19.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지자체별 대책은? 2020. 07. 01.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즉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후 몇십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거나 개발하지 않은 부지들이 해제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는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부지 대상은 서울시 일몰 도시공원 116곳, 즉 공원 전체의 83%인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나 되는 대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각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의 대응방안 및 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즉 일몰제로 실효되는 대상공원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 2020. 8. 14. 그것이 알고싶다,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으로 대응하세요! 8월에 들어서고 장마와 폭우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지는 날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우천으로 인한 도로통제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그에 따라 교통편을 증설했는데요. 댐이나 강 주위에서 폭우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난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높아지는 물가와 집값, 그에 비례하여 올라가지 않는 월급으로 인해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난황속에서도 재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 경매, 주식 등 다방면으로 재테크 혹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손에 꼽도록 인기가 좋은 것은 부동산 투자인데요. 액수가 크긴 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물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20. 8. 12.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는?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와 토지주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헌재는 지난 1999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 장기간 미집행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부지에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일몰제가 시행하기 전에 매입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 에서는 보상도, 해제도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이중규제를 통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 되어 헌재의 결정과.. 2020. 8. 12.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