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에 대한 대응 방법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추워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실시되고, 바뀌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용 종이박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류광고 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로 생기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제도에서도 변화되는 점들이 많은데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개편되었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오늘 주목해볼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20. 1. 2.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대응방안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시자연공원이 존재합니다.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했던 그 공원들이 사실은 공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는 내고 있습니다. 1970~1980년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에는 공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학교, 광장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 개발에 제한이 생겼고,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매수도 없고, 적당한 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를 대며 헌법소원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 12. 23.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는? 해당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보상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에게 돌아가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지만 장기간 방치한 탓에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부족한 상황이라 모두 매입하고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해 공원 조성 대신 일단 비슷한 형태로 묶어두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여 일단 보상 시기를 늦춰보겠다는 심보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도시공원.. 2019. 12. 19.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몰제 보상 대신 구역변경? 70~80년 대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 된 많은 부지들이 현재까지 장기간 미집행 되었다면 내년 7월 1일로 그 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려면 각 지자체들은 적절한 보상을 땅 주인에게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부터 일단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약 57%에 이르는 부지를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침해를 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도지사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지자체에 매수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자체는 3년 이내에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보상 보다는 일단 시간을 벌어.. 2019. 12. 10.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