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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76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내 땅 주장할 수 있을까 내 땅인데 갑자기 자신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게 가능한 것 일까요? ​ 박씨는 몇 년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이 주택은 전 소유자가 30년 전 지은 건물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인접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 김씨로 부터 건물이 땅 2평을 침범했으니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계를 넘어 땅을 조금 침범 했다고 해서 지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토지 이용료를 내야하는지 박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박씨의 상황처럼 인접한 땅의 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유한 사람의 권리에 따라 방해 받는 요소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2020. 1. 30.
영축산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 위해서는 올해 7월 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반년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원 유질ㅡㄹ 위해 보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에 해당하는 모든 토지를 보상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만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 후 나머지 약 5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해 보상을 미룰 계획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용도구역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관할 지자체에게 토지 매수청구를 하면 되지만 3년 안에만 매입하면 됩니다. 이 공원부지들로 7-80년대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결정 됐지면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하고 미집행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곳으로 7월 1일이면 도시공월 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 2020. 1. 17.
고덕근린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우리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쉼터가 되는 공원들이 7월이면 공원부지에서 해제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을 앞고 있는데 공원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매입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공원이면 공공의 토지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다수의 땅이 각자 주인이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했지만 20년이 지났음에도 미집행했다면, 또 매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원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판단을 하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재량껏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대책.. 2020. 1. 13.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해결방법은? 올해 토지 관련 최대 이슈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공원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이 된다면 국가로부터 매입되지 않은 땅의 소유주분들은 도시공원이 모두 국가가 지정한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 원하는 대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실효가 얼마 남지 않은 모든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고, 올 하반기에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동작구 용봉정 근린공원 △구로구 온수 도시자연공원 등과 같은 공원에 대한 보상 절차를..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