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17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임의세대 계약취소 가능할까 조합장 및 업무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이번엔 허위과장광고로 문제되는 조합원 모집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죠. 실상을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임의세대, 준조합원을 언급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허나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가입 할 때 자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이죠. ​ 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021. 6. 25.
점유취득시효, 20년간 토지 무단점유 해왔다면 요즘 부동산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으로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업체에 상담을 요청하곤 하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지속적으로 오는 문의중 하나가 바로 '점유취득시효' 입니다. 몇 십년동안 점유해왔는데 갑작스레 이웃이 토지 무단점유임을 주장하며 땅의 반환과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땅을 빼앗겨야만 하는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곤 하십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취.. 2021. 6. 25.
토지수용 된 땅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몇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기도 광명과 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토지수용된 지주들은 피해에 알맞은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지자체간의 설전이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은 국가의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 이루어지곤 합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전기·수도·가스·철도·우편·전신·전화·지하철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신도시 개발이나 지하철 선로의 연장과 개편, 공원유지사업입니다. ​ 허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을 실행할 장소가 필요할 수밖에.. 2021. 6. 18.
유언대신 신탁계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으려면 현대사회에 들어서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됐죠. 대가족부터 핵가족까지, 1인가구와 비혼가구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외 제3자, 심지어 반려동물에게까지 상속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 그러나 ‘재산’, 즉 돈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상속받고자 하기 때문이죠. 허나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면 다툼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 ​.. 2021.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