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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공원구역 지정 대처는? ​ 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도 .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어야하지만 서울시는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소유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풀리게 냅 둘 수 없다며 서울시는 공원을 지켜야한다고 강한 입장을 내놓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 대상 토지의 6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다시 개발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2020. 7. 2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주들의 서울시 향한 연이은 소송 제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일대를 소유한 토지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청구한 토지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고 그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때문에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우선 보상 대상지를 제외한.. 2020. 7. 1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하려면 지난주였죠,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고시를 6월 29일 했습니다. 기존 공원을 유지하면서 토지주에게는 재산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오며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여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서 실행해야 하지만 앞으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상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했어야했지만 확실히 수립한 계획은 없고 대안도 없는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개.. 2020. 7. 8.
토지수용 보상 이의신청, 일몰제 토지주라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과거 1970-80년 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들은 사유지인 것에 상관없이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20년 이상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그 공원일몰제가 정말로 눈 앞에 다가왔으나 토지주와 지자체의 갈등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수십년 장기간 방치해 둔 탓에 보상해야할 금액은 늘어갔지만 예산은 한정적이죠. 이에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상 매입해서 조성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토지를 따로 선정했지만 이 마저도 예산을 핑계로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수용 보상 대상이 땅 주인 분들은 보상금을 어떻게 얼마.. 2020. 6. 25.